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년 이맘때가되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지 함께 알아보고,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들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롭게 적용된 항목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높아집니다. 버스, 지하철, KTX, SRT 등이 해당 항목인데요.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신용카드 공제도 확대된다고 해요. 지난해 신용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쓴 돈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각각 2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세입자에 대한 공제 항목도 개선됐어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분들이 이 항목을 통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아왔는데, 그 공제액 상한이 400만 원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인 월세액 세액공제 비율도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되어, 고금리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다음으론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세금 혜택인데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쓴 의료비 공제비율이 확대된다고 해요.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오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공제율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작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동의도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이 생기는 것은 기쁘지만, 한편으론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일이 번거로워 ‘귀찮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인데요. 올해는 이런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뉴시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서비스인데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재직중인 회사에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자료 제공 동의하기~! 간편한 연말정산을 원하신다면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랄게요. (🤫만약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트렌드사파리 관람내용 요약
1.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 범위가 확대돼요.
2. 세입자에 대한 공제 항목과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세금 혜택도 개선됐어요.
3.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