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동의 없는 사진·영상 공유 금지

대표적인 익명 SNS 트위터가 지난달 30일 최고경영자(CEO) 교체 하루 만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제 공인이 아닌 일반인은 자신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이 동의 없이 트위터에 올라간 경우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재 미 연방법상 공공장소에서는 인물 촬영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트위터의 새 규정에 따르면, 동의 없이 자신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을 트위터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트위터 측에 미디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은 물론,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삭제 요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단, 이번 개정안은 공인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TV, 신문, 온라인 뉴스 등 기존 매스 미디어에 활용된 사진이나 공적 담론에 관련된 트윗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유저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일부 유저들은 새 규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특성상 실행 불가능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우려하고 있어요. 또한 제프 자비스 뉴욕시립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콘서트 사진을 올리기 위해 사진 속 청중의 동의를 다 받으란 말이냐”며 “우리는 지금 공공의 개념을 대중의 침해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출처 : 뉴시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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