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정부가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다가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일 같이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던 분들이 반가워할 소식 같은데요. 곧 학교, 유치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마스크 없이 생활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가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어 대부분의 생활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기관병원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ㄴ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또한,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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