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로 ‘뒤통수’친 유튜버들

📢 ‘뒷광고 금지’ 개정안 시행

9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논란이 된 ‘뒷광고’를 규제하기 위해서예요. 뒷광고란 ‘창작자가 광고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작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콘텐츠’를 말해요.

💣 스타 인플루언서가 쏘아올린 작은 공

ⓒ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유튜브 캡처
ⓒ 가수 강민경 인스타그램 캡처

뒷광고 논란은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는 스타 인플루언서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음에도, PPL(유료 광고)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곤욕을 치른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유튜버가 유튜브 뒷광고 실태를 폭로했어요. 다른 유튜버들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말이죠. 뒷광고 논란의 대상이 된 유튜버 수십여 명은 급히 영상을 내리거나 활동 중단을 선언하는 등 줄줄이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개인 유튜버 뿐 아니라 크리에이터 500여 명을 거느린 유튜버 엔터테인먼트 ‘샌드박스 네트워크’마저 뒷광고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문을 올려 충격을 안겨주었죠.

🤐 왜 광고 표기를 안 한 거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유료 프로모션’ 항목을 설정하여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노출하는 식으로 광고 의도를 알릴 수 있어요. 이처럼 유튜브에 광고를 표기하는 방식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일부 유튜버와 업체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신이 원래 사용하거나 직접 구매한 것처럼 보여야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15초짜리 광고 영상조차 보기 싫어 ‘스킵’을 누르는 구독자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또한, 너무 많은 광고를 진행할 경우 어렵게 모은 구독자들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죠. 결국 뒷광고는 기업과 유튜버의 윈윈전략인 셈입니다.

😡 사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분노

ⓒ ‘뒷광고 사과’ 유튜브 검색결과 캡처

유튜버들에게 등을 돌린 구독자들이 그들의 뒷광고 내역은 물론 지난 과오를 찾아 폭로하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예요. 인플루언서들의 주 활동 무대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구독, 팔로우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기반으로 한 높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버가 사용하는 물건을 믿고 구매했던 구독자들은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에서 벗어난 뒷광고 행위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또한 대가성 뒷광고는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장점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를 모른 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수 있지요. 나아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뒷광고료가 제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 잠깐, 예전엔 뒷광고가 없었을까?

적잖은 연예인이 장거리 비행에 걸맞지 않은 의상을 입고 공항을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뒷광고는 이미 방송계와 연예계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마케팅 형태예요.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맛집 소개, 작품 속 배우들의 의상, 가구, 그리고 공항 패션 등이 대표적이죠. 인지도에 따라 광고료는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이처럼 업계 전반에 뒷광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유튜브에만 화살을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에요. 공정위 제재로 뒷광고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더 교묘한 수법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 개정안 내용이 궁금해요!

ⓒ 공정위가 지난 8월 31일 배포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중 일부

안내문에 따르면, 소개한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았을 경우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해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죠.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안에 표시하면 되고, 유튜브 동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지만,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는 만큼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도 별도로 표시해야 해요.

인플루언서가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본 뒤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 계약을 맺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츠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 트렌드사파리 관람내용 요약

1.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업로드된 콘텐츠도 제재 대상이에요.
2. PPL 임을 솔직하게 드러낸 ‘앞광고’ 콘텐츠가 트렌드로 자리 잡힐 전망이에요.
3.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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